[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관내 식품위생업소가 시설을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시설 개선 자금은 영업을 시작한 지 6개월 이상 된 영세 규모의 식당, 모범음식점, 휴게음식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지원된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7천만원까지, 그 외의 업종은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식품제조·가공업소가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도입한 경우에는 3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기간은 4~6년으로 연 금리 1~2%가 적용된다. 상환조건은 5천만원 이상일 경우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고,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