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다음달 15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광주본부세관은 ‘대미 수출업체 특별 전담 지원팀’을 구성하여 對美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 모의검증’ 등 대미 수출업체를 위한 한-미 FTA 대비 ‘光(LIGHT)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세화)은 한-미 FTA특성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1단계로 2개월에 거쳐 182개 對美 수출업체에 세관 실무직원을 보내 산업별로 특화된 1:1컨설팅을 실시하여 업체차원의 준비사항 점검을 마무리했다.
다음 2단계로 27일부터 지역 수출기업들이 한-미 FTA 발효이후 미국의 원산지 검증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 한국산 제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기준, 품목분류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미 FTA 특별 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光(Light)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光(Light) 프로젝트’는 이 지역을 상징하는 光(Light)의 영문 이니셜 첫 글자에 맞춰 ▲FTA 집행기관으로서의 선구자적 역할 수행(Leader) ▲지역특성에 맞는 FTA 활용 맞춤형 정보제공(Informer) ▲FTA악용 수출입물품 적발을 위한 경제파수꾼(Guardian) ▲무역비용 절감을 위한 FTA서포터 역할 강화(Helper) ▲FTA전문가 양성을 위한 효율적 교육 제공(Trainer) 등 5대 전략, 12대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사업에는 ▲對美 수출 지원 특별 전담 지원팀 운영 ▲원산지 사전 모의 검증 ▲광주시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무료 컨설팅 지원 ▲산업 및 업종, 업체 규모 등을 고려한 내부 전문가 육성을 위한 맞춤형 FTA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10년 내에 단계적으로 우리나라 제품 8,434개, 미국제품 7,094개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며, 관세인하 혜택을 위한 제품의 ‘FTA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은 업체의 책임으로 직접 발급하는 ‘자율발급제’가 시행된다.
이로 인해 국내세관이 공식적으로 사전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원산지에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세관이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되고, 조사결과 FTA 원산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대규모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도 미국은 중국산 등 다른 나라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되어 자국에 반입되는 ‘원산지 세탁’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고, 한-미 FTA가 발효되면 원산지검증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 내 수출업체는 미국 측의 원산지 검증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관의 한-미 FTA 특별 지원 프로젝트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광주지역의 경우 전체 수출물량의 25%가 미국이며, FTA 체결국인 아세안, 인도, EU까지 포함하면 FTA 체결국가로의 수출이 전국 평균인 36%를 훨씬 상회하는 53%에 달하여, FTA는 광주지역 수출촉진 및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