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 기자 기자 2012.02.27 15:29:32
[프라임경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4·11 총선 의석수를 현행 299석에서 300석으로 1석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경기 파주, 강원 원주, 세종시에서 1석씩 총 3석이 늘어나고, 영·호남에서 각각 1석씩 총 2석이 줄어든다.
영·호남 지역 통폐합 대상은 경남 남해·하동과 전남 담양·곡성·구례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4·11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에 합의 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간사 협의를 열고 선관위가 제안한 300석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로써 전체 지역구 수는 245석에서 245석으로 증가하고, 비례대표는 54석으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날 정개특위에서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