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구례 수목원 부지 위성사진 좌측편 산 92번지, 우측편 산 92-4번지. |
[프라임경제] 전남 구례군인 추진중인 지리산 구례수목원 부지가 당시 공시지가의 5.2배 높은 가격으로 매매돼 담합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지가 원필지에서 분할 돼 잔여 토지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된다.
26일 구례군민 강 모씨에 따르면 구례군은 지난 2009년 2월6일 국비지원사업인 ‘지리산 구례 수목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525,456㎡(약158,949평)를 10억5천여만원에 구매했다. ㎡당 2천원으로 당시 공시지가 386원보다 무려 5.2배 높은 가격으로 협의 취득됐다.
구례군은 감정평가회사 2곳에 의뢰해 평균 가격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부지의 원 소유주가 서기동 군수의 2심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던 전 헌법재판관 출신의 이 모 변호사 4형제 공동 소유였던 것으로 알려져 담합 의혹이 제기됐었다.
특히 토지 매매 한달여전 원 토지를 분할한 것으로 밝혀져, 향후 수목원 조성후 잔여 토지가 엄청난 개발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꿩먹고 알먹는 격이 됐다.
이 모 변호사 형제 소유의 구례군 산동면 탑정리 산 92번지는 751,537㎡였고 매매 한달여 전 산 92번지(226,081㎡)와 92-4번지(525,456㎡)로 분할 됐다.
100억원대의 자금이 투입될 지리산 구례 수목원 조성이 완료될 경우 수목원과 인접한 이 모 변호사 형제 소유의 산 92번지 땅은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구례군민 강 모씨는 “협의 취득한 땅이 평당 6600원선에서 매매됐는데, 수목원이 조성될 경우 인근부지는 전원주택용으로 평당 20~30만원에 거래될 것이다”면서 “서 군수와 이 모 변호사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수사당국의 수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4형제 공동소유의 선산인데 누가 쉽게 팔려고 하겠냐"고 운을 뗀 뒤 "구례군의 계속되는 요청에 불가피하게 분할매각하게 됐다. 추가적인 선산 매각은 있을 수 없다"면서 "개발이익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