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는 공직기강 확립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내용을 공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음주운전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했으나 이번에 시행하는 새 개정안에는 ‘비위’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유형별 징계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1회 음주운전 적발 시 경징계(견책․감봉), 2회 적발 시 중징계(정직․감봉), 3회 적발 시 해임 또는 파면할 계획이다. 3진아웃제 시행은 27일부터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부터 적용된다.
전남도 내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2월중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조경학 전남도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남의 행복까지도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번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시행함으로써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음주운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