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풀어 오른 가계부채 풍선 관리의 초점이 제2금융권쪽으로도 맞춰진다.
그간 시중은행의 대출 관리로 일정 부분 문제 개선이 있었으나, 제2금융권으로 대출의 이동이 일어나는 이른바 풍선 효과, 그리고 가계부채의 질이 더 나빠지는 일각의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관리 실패의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 당국이 드디어 칼을 뽑은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26일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 조합과 보험회사의 지나친 대출 권유를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대책으로 2015년까지 최소 1조7000억원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금융사에서 1조2100억원, 보험사에서 4800억원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예대율과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이번 대책은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강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 정책과 제도에 여러 군데 손을 댔다. 이는 제2금융권의 특징, 즉 전국에 2000개 이상 할거하고 있는 상호금융 조합들을 일일이 통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큰 줄기를 틀어쥐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대율 상한선은 80%이다. 현재 상호금융 각 분야의 예대율은 평균 70% 안팎이다. 하지만, 2500개 조합 가운데 14%(약 350개)는 80%를 넘는다는 점에서 위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이들 조합은 2년 안에 예대율을 80% 밑으로 낮춰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예수금이 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예대율 관리로 대출 3109억원이 2년에 걸쳐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호금융사의 경우 예대율 규제(80% 이내)도입으로 2년간 3000억원대의 가계대출이 줄어들고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로 900억원 이상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할 것으로 보인다.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1/3로 줄이게 된다.
또한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유예기간 내에서도 단계적으로 조기 적용한다.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일선 보험설계사의 지나친 대출 권유도 규제 대상이다. 당국은 보험설계사 대출 권유 문제를 제한, 관리하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저신용자 대출 수요, 불법 시장으로 밀려나지 않게 '관리'
이번 대책으로 오히려 시중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난 전례가 반복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당국에서도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의 대출 수요가 아예 이참에 제도권에서 축출돼 불법 사채시장으로 흘러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대응 방안 역시 거론되고 있다. 당국은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해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미소금융,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우대 금융상품의 지원 규모를 늘리고 요건과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1%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은 올해 40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