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번’ 열풍을 일으킨 로티보이가 부도를 맞았다.
로티보이의 한국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던 (주)로티보이베이크샵코리아는 지난 23일 금융결제원이 발표한 전국당좌거래정지 목록에 포함돼 최종 부도 처리됐다.
당좌거래정지는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거래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이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3회까지 결제하지 못해 4회째 최종 부도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로티보이는 말레이시아 스타일의 빵인 번으로 한때 인기몰이를 했다. 외식과창업 권주일 대표가 지난 2007년 3월 말레이시아 본사로부터 영업권을 들여와 이화여대점을 시작으로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을 펼쳐왔고 지난해 기준으로 가맹점을 포함한 총 매장수가 200여개에 달했다.
부도를 맞은 로티보이베이크샵코리아는 더 이상 가맹본부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냉동도우와 크림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