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지법(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은 26일 새누리당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김문일(65) 도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위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대의원에게 전달한 한 모(6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한 씨에게 300만원을 전달해 대의원들에게 돌리게 한 혐의로 기소 됐으며, 한 씨는 광주 모 식당에서 김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김 후보의 선거를 도와달라"며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현금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후보는 지난해 9월2일 광주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위원장 선거에서 대의원(총원 737명) 유효투표 494표 중 240표를 획득해 236표를 얻은 천성복(목포당협위원장) 후보를 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