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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 등 제약 벗은 日개헌안 '논란'

보통국가화 열망에 평화헌법 제어장치 파괴…亞 갈등 조장 우려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2.25 22: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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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본의 자민당이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집단적 자위권이나 자위대의 헌법적 위상, 일본 국왕(현지 표기 '천황')의 지위 관련 표현 등 민감한 문제가 여럿 언급돼 주변 국가이자 과거 침탈을 당했던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예의주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헌법개정추진본부의 논의를 거쳐 오는 4월28일까지 개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자민당은 제 1야당이나,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상당한 기간 정권을 잡아온 유력한 정당인 자민당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무시하기 어렵다는 풀이다. 아울러 상당한 '보통국가화'로의 이행 등 여러 논란을 예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헌안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국왕 지위 관련 태도 변화, 비상사태시 수상 권한 강화

자민당 개헌안에서 왕을 '국가 원수'로 명기하고 비상시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긴급사태조항'을 신설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자민당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헌법개정안에서 현행 헌법상 국가의 '상징'인 왕은 국가의 '원수'로 명기했다.

이는 큰 변화가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명목상 존재, 상징성의 존재로서 한 걸음 뒤에 있던 국왕의 지위를 헌법기관화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국기·국가와 연호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국가(기미가요)와 국기(일장기)에 대해 국가의 '표상'으로 위치를 부여했다.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나 대규모 자연재해를 '긴급사태'로 규정해 총리의 판단으로 재정을 동원한 뒤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사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긴급사태조항'을 추가했다.

이런 변화는 일본이 근래 교사들의 국가 제창 거부 등으로 인한 사회적 충돌과 잡음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로 이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수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이라는 반발을 기저에 깐 국가 제창 거부 등에 대해 아예 헌법적 도구로 접근, 압살하는 기반을 깔아주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 국왕의 헌법적 기구화 관련 논의는, 과거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헌법에서 국왕이 상당히 높은 지위를 누리다 패전 이후 미국식 관리 감독의 영향을 받아 현재와 같은 위상을 갖게 된 상황이 한 번 더 근원적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처럼 국왕을 상당히 권위적이고 불가침적인 존재로 두는 것은 아니더라도 '군림하되 통치는 하지 않는' 현재의 지위보다는 아무래도 강화된 위상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힘의 논리'와 '보통국가'의 유혹에 결국…해법은 집단적 자위권?

아울러 이번 개헌안은 현행 헌법 9조의 전쟁포기 조항은 유지하면서도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군대의 지위를 명확하게 부여하려 한다는 점에서도 이른바 보통국가 논란이 본격적으로 힘을 얻는 국수주의 일본의 맨얼굴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패전 후 맥아더 사령부의 주둔 시절 이래 군사적으로 위축됐으나 곧이어 소련 등 공산권의 대두로 인해 제한적인 무장을 한 사실상 군대이면서도 군대는 아닌 자위대를 창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군비를 갖춘 집단이면서도 막상 군대의 속성을 부정하는 묘한 위치를 현재까지 갖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자위군의 헌법적 위상 확립으로 일본의 군사력은 맥아더 사령부의 점령 시대 이후의 가면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은 또, 중국의 해양진출 등에 대응해 자위군의 역할에 영토와 영해의 보전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의 항모 건조 등 해군력 강화와 원양해군화 경향이 두드러진 상황에 직접적 대립 국면이 조성될 근거가 마련된 셈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 등에서 중국과 분쟁 중이어서, 앞으로 충돌이 진행될 여지가 높다. 또 현행 헌법상 용인되지 않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한편 군사재판소의 설치도 넣었다.

현행 헌법은 이른바 '평화헌법'으로서 청일전쟁 무렵 이후 제 2차 대전까지의 침략주의적 작태를 반성하는 측면에서 군사적 활동에 극히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자위만을 위한 행동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우방이 공격당하는 경우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집단적 자위권 논리가 이번에 개헌을 통해 삽입될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일본의 군사적 해외 진출을 불러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주목된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 해외 파병을 추진하는 경우 위헌 논란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게 현행 구조인데, 이는 자위대의 국제연합(UN) 평화유지활동(PKO)참가가 헌법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하느냐는 논쟁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자국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헌법 정신(헌법 제 9조)의 법정신을 존중하는 논리가 다수파를 점해 왔다. 하지만 자위권의 확대적 해석인 집단적 자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언제나 있었고, 이번에 헌법적으로 이런 적극적인 파벌의 손을 들어주면 앞으로 자위대(헌법의 개정으로 자위군으로까지 지위가 격상될)가 여러 명목을 이유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영토와 영해 보전 논리가 이에 결합하면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개헌안은 외국인 참정권은 용인하지 않았으며, 선거권 부여를 일본 국적을 가진 성인으로 한정하는 '국적조항'을 신설하려 한다는 점에서도 국수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살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개헌안 검토 과정은 주변 국가들로서는 특히 중국의 대두로 인한 팍스시니카 시대와 이를 견제하려는 미일 동맹의 충돌이 예견되는 상황을 사는 국가로서는 주시할 필요가 높아 보인다. 그간 여러 번 저지되어 온 보통국가화 추진의 종지부가 이번에 찍힐 경우, 지역적 혼란을 부채질할 여지가 높고, 이런 측면에서 국제적으로도 공론화가 요망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