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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리산 구례 수목원 부지매입 담합 의혹

공지지가의 5.2배 주고 협의 취득..."선산이라 어렵게 팔아"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2.24 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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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구례군이 ‘지리산 구례 수목원’ 조성을 위해 매입한 부지가 당시 공시지가의 5배가 넘는 가격에 협의 취득, 사전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부지는 서기동 군수의 2심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던 전 헌법재판관 출신의 이 모 변호사 형제 소유인 것으로 알려져 의혹에 신뢰를 더하고 있다.

24일 구례 군민 강 모씨에 따르면 구례군은 지난 2009년 2월6일 국비지원사업인 ‘지리산 구례 수목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525,456㎡(약158,949평)를 10억5천여만원에 구매했다. ㎡당 2천원.

하지만 2009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는 ㎡당 386원이었다. 공시지가의 5.2배가 넘는 가격으로, 협의 취득한 것.

이 부지는 뇌물수수 혐의로 2심 재판을 받은 서기동 군수의 변호를 맡은 이 모 변호사 4형제 공동소유였다.

매매 당시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중이었으며, 서 군수와는 초등학교 1년 선후배 사이로 꽤 막역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례 주민 강 모씨는 “수목원 입지로서의 위치, 지형의 효율성 및 적정성, 부지선정 절차가 의심돼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구례군이 주민의 알권리를 묵살해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 소유주인 이 변호사는 "형제 공동명의의 선산이라 팔지 말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구례군의 계속되는 요청에 매각하게 됐다"면서 "담합 의혹이 제기돼 구례군과의 인연을 끊을까도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김정현 구례군 산림소득과장은 “이 부지는 감정평가기관 2곳에 의뢰해 책정된 가격의 평균치로 매입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높으며, 관련서류를 절차에 따라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사업계획서만 공개했을 뿐, 산 꼭대기 부지를 선정하게 된 이유 등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서류를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