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여수시청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지역 모 언론사 기자 강모씨(48)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8년 아들 취직걱정을 하는 이모씨(57.여)에 접근해 아들(37)을 여수시청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약속, 시청 간부진에 인사청탁 교재비조로 4회에 걸쳐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이와함께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강씨로부터 취업알선 중개 청탁을 받고 현금 1350만원과 양복 1벌을 선물받은 지방신문사 기자 김모씨(41)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순천지청 도진호 형사3부장검사는 "이들 기자들은 시청 고위 간부들과 각별한 사이라며 피해자를 속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