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증권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의 증권사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이달 24일 현재까지 모두 14곳으로, 이 가운데 12곳에 대한 제재가 17일 발생했다. 이날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와 현대증권, 유진투자증권, 삼성증권, 부국증권, 대우증권, 교보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한맥투자증권이다.
이들 증권사는 대부분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위반과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의무 위반, 수수료 부과기준 통보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특히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2일 모지주사인 신한금융지주가 공시우수 법인으로 선정된 것과 맞물려 더욱 체면을 구겼다.
신한금융투자는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과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의무 등을 위반해 3명의 직원이 견책과 주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2일부터 2011년 1월13까지 36개 선물·옵션 계좌에서 사후위탁증거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다음날 오전 394회에 걸쳐 전산상으로 1476억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납부된 것으로 선입금 처리해 신규 주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28조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31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에 따르면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매매주문의 수탁을 거부해야 한다.
금감원은 선입금 처리한 10개 계좌에서 47회에 걸쳐 5565억원(위탁증거금 필요액 188억원) 상당의 신규 주문을 수탁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7월 27일 주식 및 선물·옵션 매매거래와 관련된 수수료 인하를 요청할 때 별도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리테일그룹 교섭수수료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고객별로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유관기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58조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 부국증권과 교보증권, 한맥투자증권은 신한금융투자와 마찬가지로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및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의무를 위반해 각각 4명의 직원(상당 1명 포함)과 2명, 3명의 직원이 주의를 받았다. 이트레이드증권과 키움증권도 같은 위반 건으로 각각 직원 3명과 1명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한국투자증권은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위반으로 3명의 직원이 주의를, 유진투자증권과 현대증권, 대우증권, NH투자증권은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의무 위반으로 직원 1명씩 주의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수수료 부과기준 통보의무 위반으로 직원 1명에 대한 주의 제재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