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제고와 금융투자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일명 '자본시장법'의 하위법령을 손본다.
정부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과 프라임브로커 관련 규제 정비를 위한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2011년 9월)했고,
아울러 투자은행 활성화,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 등을 위한 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기도 했다(2011년 11월).
한편, 위 법령 개정 외에도 시행령 및 규정 등의 개정만으로도 자본시장 제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지속 추진 중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