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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인건비로 각각 3200억, 1200억 더 들 것”

교보證 “대법원 판결, 주가에 부정적이나 영향 제한적”

이수영 기자 기자  2012.02.24 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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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교보증권(030610)은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 주가에 부정적이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24일 전망했다.

송상훈 연구원은 “이번 판결로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전제로 추가되는 인건비는 현대차 3200억원, 기아차 12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민주노총 금속연맹이 밝힌 양사의 사내하청 근로자 수 각 8000명, 3000명과 2010년 기준 정규직 1인당 평균 임금인 8000만원, 4년차 사내하청 근로자 임금 4000만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다.

다만 송 연구원은 “인건비 증가와 노동유연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기아차 주가에 부정적인 이슈지만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전제로 추정한 인건비 추가 규모는 현대차 3200억원, 기아차 1200억원 규모다. 이는 민주노총 금속연맹이 밝힌 양사의 사내하청 근로자 수 각 8000명, 3000명과 2010년 기준 정규직 1인당 평균 임금인 8000만원, 4년차 사내하청 근로자 임금 40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교보증권은 밝혔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추가 비용을 반영해도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률 하락분이 현대차와 기아차 각각 0.41%p, 0.28%p에 불과하고 이는 평균가격(ASP) 인상으로 상쇄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과거에도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송 연구원은 “이번 영향으로 현대·기아차 주가가 하락하면 매도하기보다는 벨류에이션 매력 확대를 주목해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며 “현재 2012년 예상 EPS 기준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수익비율(P/E)은 각각 6.1배와 7.3배로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도 다른 업종에 비해 저평가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종에 비해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는 만큼 1분기 실적시즌이 다가올수록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24일 주식시장에서 개장직후 현대차 주가는 1% 이상 하락한 21만6000원선에서 거래를 시작했으며 기아차는 1% 미만 소폭 오른 7만원대 초반에서 거래 중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3일 현대차에서 근무했던 사내하청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2년 이상 근무한 파견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돼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한 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집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