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 중인 대현(016090)이 결국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과 별 다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호경)는 조작된 사진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정모(30·무직)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문 이사장의 사진을 포토샵으로 조작, 보유 중인 대현 주식을 '문재인 테마주'인 것처럼 꾸몄다. 정씨는 지난해 6월 문 이사장이 한 남성 등산객과 찍은 사진을 내려 받은 후 이 등산객의 눈 부분을 모자이크로 가렸다.
대현의 주식 1만 1000여주를 가지고 있었던 정씨는 평소 이용하던 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에 문 이사장과 대현 신현균 대표이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라는 게시물을 올리며 "두 사람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 앞으로 주가 폭등이 예상된다"는 게시글을 달았다.
이후 이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면서 대현은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됐고 지난해 6월 주당 1200원대였던 주가가 4200원대까지 뛰며 2개월간 3배 이상 급등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한 대학생이 자신의 개인블로그에 모자이크가 없는 원본 사진을 입수, 인터넷에 올리면서 주가는 1700원대로 급락했고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