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고객들이 제안한 공단 업무 및 제도 개선안 196건을 심사해 우수 제안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수 제안으로 은상 3명(각 50만원), 동상 5명(각 30만원)이 선정됐고, 채택된 내용은 ‘지자체 장애등록 심사시 제출된 자료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자료로 활용’, ‘60세 이후 가입기간에 대한 연계연금 인정’, ‘사업장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내역 표기’ 등이다.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고객제안 중 사업장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내역 표기, 민원24시 반납금 납부신청시 입력화면 개선은 이미 개선을 완료해 시행중에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고객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언제든지 수렴할 수 있도록 창구를 확대하는 등 고객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무방문서비스 확대, 각종 신고ㆍ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고객이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업무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