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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500만원 여수시청 공무원 징역8월 집유

박대성 기자 기자  2012.02.23 16: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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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최영남 부장판사)는 23일 간판정비사업과 관련,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청 공무원 신모씨(47)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담당공무원 신씨에게 "잘 부탁한다"며 뇌물을 건네고 공사의 설계변경을 제공받은 시공업자 곽모(46)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신씨가 범죄를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으나 애초보다 저렴한 레이저를 넣은 전구를 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동종전과가 없어 참조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9년께 여수시 중앙동 간판정비 사업 과정에서 사업편의 부탁을 받고 업자로부터 '명절떡값'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고 300여만원의 공짜술밥을 수시로 얻어먹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