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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하청업체 근로자, 정규직 인정”

직접 노무지휘 받아…현대차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 취할 것”

전훈식 기자 기자  2012.02.23 16: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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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인정 여부 소송에서 패했다.

23일 열린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최병승(36) 씨에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에서 “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사내하청은 도급과 같아 최 씨가 현대차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없다”며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대법원은 “직접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으며 파기 환송심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현대차 측은 “현대차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 입사해 2년 이상을 일하다가 해고됐다. 이후 최 씨는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