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대학본부.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교수였던 반씨는 실습기자재 6억5400만원과 인건비 7500만원을 횡령해 유죄가 인정되지만, 대부분 연구와 관련해 사용했고 연구 의뢰업체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반 교수는 2006∼2009년 사이에 20억 원 상당의 국가지원 연구비 등을 지원받아 연구 과제를 수행하던 중 납품업자와 짜고 기자재 등을 장부상으로만 구입하거나 부풀려 차액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