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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횡령 순천대 교수와 친형 집행유예

박대성 기자 기자  2012.02.23 15: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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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학교 대학본부.
[프라임경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최영남 부장판사)는 23일 실험실습 기자재 납품업체와 짜고 연구비 수억원을 빼돌려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기소된 국립순천대학교 반모 교수(58.파면)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납품업자인 친형 반모씨(62)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교수였던 반씨는 실습기자재 6억5400만원과 인건비 7500만원을 횡령해 유죄가 인정되지만, 대부분 연구와 관련해 사용했고 연구 의뢰업체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반 교수는 2006∼2009년 사이에 20억 원 상당의 국가지원 연구비 등을 지원받아 연구 과제를 수행하던 중 납품업자와 짜고 기자재 등을 장부상으로만 구입하거나 부풀려 차액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