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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후보, “최저임금 현실화…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2.23 1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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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각화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해 최저임금제도 개선 및 법정 구속력 강화 방안을 홍보했다.

[프라임경제] 김경진 민주통합당 광주 북구 갑 예비후보는 최저임금제도 개선 및 법정 구속력 강화를 주장하며 최저임금의 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수준(현행 30% 수준)으로 상향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제’는 사용자로 하여금 법정 최저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MB정권 4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무현정부(10.64%) 절반인 5%수준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인해 아직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사정 모두가 신뢰할만한 최저임금 결정 준거지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예비후보는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을 위한 기준설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최저임금의 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또는 중위임금의 50%수준(현행 30% 수준)으로 상향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현재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강한 처벌규정(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으나, 실제로는 시정조치와 경미한 벌금수준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