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광주시, 총인시설 공사 강행 밝혀 '논란'

뇌물수수 공사계약 전면 재검토 VS 제재는 판결 후 완벽한 건설에 총력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2.22 23:45:5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광주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건설 중단여부에 대한 논란이 재 점화됐다. ‘특혜를 준 대림과의 공사계약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광주시가 공사강행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참여자치21은 22일 성명을 내고 “최근 총인시설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공무원들이 구속되었고 참여자치21이 제기한 의혹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광주시장의 공식사과와 입찰행정 전반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얼룩진 광주시 총인시설 공사를 중단하고 특혜를 준 대림과의 공사계약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연간유지비용이 92억 원으로 가장 고비용의 대림과 맺은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대책수립 후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특혜의혹을 꼬집었다.

이어 “뇌물을 받고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해당 업체는 뇌물에 든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시켜 결국 시민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다”며 “이런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광주시는 공사를 중단하고 부풀려진 유지관리비 등에 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시공업체의 입찰과정에서의 뇌물제공은 공사 중지의 사유가 되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그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 중인 총인시설은 5월20일까지 화학적 처리공정을 완료키로 환경부와 약속했으며, 위반 시 년간 138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고 향후 광주지역 신규개발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총인시설 건립은 광주천 수질오염을 개선하여 영산강을 살리는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사업이므로, 업체 제재는 향후 관계법규에 의거 엄정처리하고 우선 총인시설의 완벽한 건설에 총력을 다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유지관리비 절감 대책에 대해 “준공 후 시설 운영과정에서 유입수질을 적용한 실제 운영비는 연간 약 29억 원 이상 절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T/F팀 운영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환경단체,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시설운영 시 적극 반영 하겠다”고 덧붙였다.

총 사업비 982억원의 총인시설 설치사업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공무원 3명과 교수 2명이 사법처리 되는 등 의혹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