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장날을 맞아 순천 아랫시장(남부시장)이 열리고 있다. |
[프라임경제] 전남 동부권 최대 재래시장인 아랫시장의 일부 상인들이 시로부터 임대받은 점포 일부를 불법으로 임대해주고 수천만원의 권리금까지 챙긴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순천경찰서는 22일 아랫시장 상인 황모씨 등 47명이 순천시 공유재산인 시장내 점포를 시의 허락없이 다른 상인들에게 불법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10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포착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매년 30만원을 주고 임대한 상점을 영세 상인들에게 월세 형식으로 20~60만원을 받고 재임대하는 수법으로 20여년간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고 부당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목좋은 일부 점포를 불법으로 재임대 하면서 최고 5000만원까지의 불법 권리금을 받고 내주는 등 무법천지화 됐다는 것이 상인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사실은 순천시가 아랫장에 대한 대대적인 장옥 정비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내몰릴 위기에 처한 재임차 상인들이 "나도 돈내고 들어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
더구나 또다른 재래시장인 웃시장의 경우 이같은 불법 재임대가 1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져 아랫시장에 대한 공무원의 방조 등의 관리감독 책임소재 규명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순천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황씨 등 아랫장 상인 47명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며 "오늘 장날(2일,7일자)을 맞아 아랫장 현장채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