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회사에서 만든 상품을 많이 팔았을 뿐인데, 보험금이 많이 나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18여 년 동안 한 생보사에서 근무했던 보험설계사가 회사의 부당해고에 맞서 법적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29일자로 금호생명으로부터 해촉 된 윤 모씨(53.전남 목포시). 윤 씨는 지난 1993년 5월 금호생명에 입사해 연도 평가 포상으로 해외여행도 몇 차례 다녀오는 등 잘 나가는 설계사였다.
특히 윤 씨는 적금성 세트 상품과 보장성 상품을 많이 팔아 전국 TOP 리스트에 올랐다.
그렇지만 윤 씨가 당시 판매했던 상품들이 생존위험률차손 발생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윤 씨의 생존위험률 차손 6년치 합계가 회사내 1위라는 이유로 해촉된 것.
이밖에도 윤 씨는 병원 입원 중 다건 보험계약과 제3자 작성계약을 이유로 해촉됐다.
하지만 윤 씨는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생존위험률차손이 많다는 이유로 해촉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처음부터 그 제품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많이 팔았다고 상까지 줘 놓고 이제와서 해촉 사유로 제시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또 "39일간 병원에 입원했지만 병원에서 계약이 이뤄졌고, 회사내에서 마감기간을 앞두고 월말 상품 때문에 공공연히 제3자 작성계약이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해촉 사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씨는 “금호생명측이 제시한 해지근거 사유로 위탁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및 지침 위반, FP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FP가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 위촉계약 불가능시"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만큼, 회사 손실이 해촉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호생명측은 “윤 씨 해촉의 결정적인 사유는 생존위험률차손 6년간 회사내 1위라는 점 때문이었다”면서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니더라도 사손을 끼친 경우 보험업법 등에 의거 해촉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호생명이 해촉 근거로 제시한 'FP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회사 손실'이 아닌, 일반적인 사손이 해촉근거가 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