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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모텍 유상증자 "동부증권 관리 소홀 책임 있다"

소액주주들 법무법인 통해 동부증권 상대 10억 손배訴 진행

이정하 기자 기자  2012.02.21 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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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표 자살 의혹으로 세간의 집중 조명을 받았던 씨모텍의 유상증자 대표주관사였던 동부증권(016610)이 최대주주의 자본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달 10일 금융감독원은 씨모텍 유상증자와 관련해 동부증권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기업실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직원에 대해 감봉(2명), 견책(7명), 주의(6명), 주의상당(1명)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의 업무과실 제재에 대해 동부증권은 "내부 인사를 통해 감독기관의 제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씨모텍 소송이 집단소송 허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금융투자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금감원의 행정조치가 씨모텍의 상장폐지로 피해를 입었던 소액 투자자들의 '집단소송 허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제기되는 것.

무선데이터카드 제조업체인 씨모텍은 상장폐지가 있기 두 달 전에 28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나 최대주주의 횡령·배임 등의 사태로 거래가 중지됐다. 3세대(3G) 이동통신 서비스 확대에 수혜 기업으로 부상한 씨모텍은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업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본전은커녕 주식이 휴지조각으로 변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울분을 감추지 못한 투자자들은 각종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해 동부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씨모텍 상장 폐지에 하소연할 곳 없는 투자자들은 유상증자를 주관한 동부증권에 책임을 묻고 있다. 현재 소액주주들은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동부증권 상대의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주주들만을 대상으로 회원을 받고 있는 네이버 카페 '씨모텍1차소송'의 현재 회원수는 모두 182명에 달한다.

한누리 송성현 변호사는 "법원의 집단소송 승인 여부가 이달 내에 승인날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다르므로 잘라 말할 수 없지만 금감원의 이번 조치가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씨모텍 집단은 금융계통의 3번째 소송"이라며 "첫 번째 사례가 합의로 원만하게 이뤄졌다는 점, 두 번째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캐나다왕립은행 사건과 씨모텍 집단소송 모두 한누리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동부증권은 "유상증자 때 해야 하는 기업실사(Due Diligence)는 모두 진행했었다"며 "우리는 금감원의 공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대주주의 등기부등본 문제로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며 "소송 허가가 낼 경우 소송 허가건에 대한 항소를 할 것이며, 법원에서 소명을 적극 표현하겠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의 소송도 동부증권의 강경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며 책임 소재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