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금 편취를 노린 보험가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모범규준’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1/4분기 중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계약인수 모범규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금 편취를 노린 보험가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역선택에 의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대다수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최근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와 상품을 많이 이해하는 보험설계사 및 병원관계자가 보험가입자와 결탁해 보험가입 시점부터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 보험계약에 집중 가입하고 고의 보험사고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금감원이 200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로 적발된 3만8511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9.8건의 보험에 가입했으며 지난해 12월 6.2건의 계약을 유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내에 5건 이상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사람도 4200여명에 달했다.
이에따라 금감원과 보험협회 등이 마련하는 ‘계약인수 모범규준’은 단기간 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보험사기 의심 계약자로 분류해 가입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모범규준은 계약심사 및 관리 등에 대한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기준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후 내부통제 절차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의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된다.
보험사기 의심 계약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마련케 할 방침이다. 특정 기간 동안 가입한 보험건수, 소득대비 보험료 납입 수준, 연소득 대비 보장 보험금 배수(생명보험의 경우) 등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발생 계약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계약심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