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20억원을, 또 모친 이선애 전 상무에게는 법정구속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일부를 인정하고 일부는 무죄로 하나 피고인 이호진과 이선애가 모자관계라는 이유로 형을 쪼갤 수 없고 양형기준에 따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피고 측 변호인단은 피고 이호진이 최근 간암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고 이선애도 84세로 고령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피고 이선애가 최근까지도 일가의 재산을 관리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 법정구속을, 피고 이호진은 모친(이선애 상무)만큼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낮다고 하더라고 그룹 내 위치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나란히 휠체어를 타고 온 이호진 전 회장과 이선애 전 상무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