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쌍용자동차(003620)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직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 선고와 관련해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며 적극 환영한다”고 공식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쌍용차는 지난 2006년 8월 일부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하이브리드 관련 기술유출 의혹을 제기함과 동시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자사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같은 의심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그 동안 시달려왔던 기술유출 루머와 의혹에서 벗어나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쌍용차 측은 “이런 지속적인 기술유출 논란으로 인해 연구개발 활동 위축,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낭비 및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며 “당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던 대상자들은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기술유출과 관련한 논란 재발 방지 및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술 자료에 대한 접근이나 기술정보의 교류 등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