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학생두발·복장·휴대전화 사용 등을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토록하는 내용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21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광주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다고 비판했다.
또 세계인권선언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을 통해 학생도 한 인격을 갖춘 객체로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학생의 두발, 복장 등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구시대적 행태다고 폄하했다.
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해 앞으로 광주시교육청은 타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