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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 임대시장 안정화 효과 볼 수 있을까?

지원대상주택 5만9000여가구…무주택세입자 주거공간 확보 기대

최영식 기자 기자  2012.02.21 1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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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전세금 일부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제도의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아파트가 5만90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안심주택’은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최대 30%(4500만원 한도)까지 무이자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아파트 중 장기안심주택 대상인 전용면적 60㎡이하 전세 1억5000만원 이하로 구할 수 있는 물량은 총 18만938가구다. 이 중 서울시 주택의 점유형태 중 전세거주비율인 32.8%를 적용하면 약 5만9000여 가구가 실질적인 지원 대상(전세거주 물량) 가구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지원가능 아파트 구별 가구 수. 자료 부동산써브.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전용 60㎡이하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은 노원구가 1만8751가구로 가장 많다. 서울시 내 대상주택(5만9348가구)의 31.6%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노원구에 집중된 셈이다. 다음으로는 도봉구가 △5778가구(9.7%) △강남구 4293가구(7.2%) △강서구 4115가구(6.9%) △송파구 3545가구(6%) 순이다.

5인 이상 가구는 장기안심주택으로 보증금 2억1000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까지 지원된다. 해당 가구(49만9829가구의 32.8%)는 총 16만3944가구며 노원구(3만1191가구), 도봉구(1만4873가구), 구로구(1만1821가구), 강서구(1만542가구) 순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일정수준의 소득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는 세대주 나이와 부양가족, 서울시 거주기간, 미성년자녀,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등에 따른 가점 순으로 선정(동일점수일 경우는 서울시 전입일, 부양가족 수, 세대주 연장자 순)한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장기안심주택은 전세난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무주택세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소형 전셋집에 대한 보증금 지원이 오히려 소형주택의 임차비용을 상향평준화시킬 우려도 있어 임대차 시장 안정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