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양대 법학과 교수 출신의 유인학 민주통합당 예비후보(강진.영암.장흥)는 21일 비리로 학교폐쇄 명령을 받은 전남 강진 소재 성화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학교법인과 국가.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인학 후보 |
유 후보는 성명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성화대에 대해 두 차례 정기 감사로 각종 부실운영 사례를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대학의 재정 부실을 키웠기 때문에 국가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교과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10월 보름 동안 정기감사를 벌여 이사회 허위 개최, 교비.국고지원금 횡령, 교육용 시설 부실 사용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18건 적발했다”며 “교과부는 곧바로 성화대의 학장과 이사.감사.이사장.임원을 해산하는 취임 취소 처분을 하고도 2007년 교과부의 승인하에 이사장을 복귀시켜줬다”고 밝혔다.
특히 유 후보는 “사립학교법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5년 이내에는 당사자가 이사나 이사장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교과부가 비리 이사장과 학장 취임을 승인해 스스로 사립학교법을 어겼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학교 측의 부실경영으로 재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수업권이 크게 침해됐고, 정부의 학교폐쇄 조치로 인해 타 대학에 편입학해야 하는 등 정신적 피해가 속출했다”며 “이는 교과부의 직권남용이자 성화대 재학생, 졸업생, 구성원을 두 번 죽인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