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구직자들의 간절한 바람이 닿았는지 올해 대기업 채용 확대 소식이 연일 들리고 있다.
물론, 정부의 일자리창출 확대 방안과 기업의 필요충분조건이 맞아 떨어졌다는 해석이 크지만, 그만큼 취업대란이란 시대상으로 바라보자니 애달픈 게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부가 비정규직근로자마저 챙기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더해졌다.
여야가 저마다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책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핵심은 같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하고 임금격차를 줄이자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해 8월 기준, 1700만명의 경제활동 인구 중 비정규직 규모는 599만5000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34.2%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들이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이 오는 4월 총선과 맞물린다는 점이 내심 석연찮다. ‘장님 손보듯’, 또는 ‘수박 겉핥기식’이란 속담처럼 립서비스(lip-servise)가 될 공산이 크다는 데 이유가 있다.
조금 더 솔직함을 덧붙인다면 표를 의식한 대책마련일 수 있다는 것으로, 비정규직 대책 본질이 또 다시 어물쩍 빗겨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일명 ‘비정규직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과 유사한 일에 종사하면서도 더 적은 임금을 받고, 복지후생 수준도 현저히 떨어지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며, 근로여건 또한 취약한 실정이다.
기간제근로자(계약직)를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수는 지금도 증가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남용과 이들에 대한 차별대우로 인한 사회 양극화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때문에 지난 2007년 7월1일 당시 노동부는 ‘비정규직보호법’을 시행, 이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고 지난 2일 후속조치로 관련 개정 법률을 공포했다.
하지만, 정작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지급은 기준법상의 원칙이었을 뿐,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바꿔 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규직에 비해 해고하기 쉽고, 적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노동유연성을 이유로 비정규직 활용을 지속해왔다.
해법은 너무나도 쉽게 얘기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법을 제대로 지킨다면 문제는 불거질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하루 빨리 비정규직 대책에 타협하고 기업의 비정규직 남용과 부당한 임금 차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기업의 역할은 두 말하면, 입만 아플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