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증권거래수수료에 비용원가 개념을 도입, 이르면 상반기 중 증권사들에 대해 현재보다 저렴한 수수료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거래규모의 증가세에도 불구,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들이 독점적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증권수수료 전면 개편을 준비하게 됐다는 게 감사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현행 수수료 체계는 거래금액과 비례한 방식인 만큼 규모가 커질수록 거래소와 예탁원의 이익도 커질 수밖에 없다.
또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 금융투자업체의 거래소와 예탁원 납부 수수료 20% 인하 때에도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탁수수료는 오히려 높아져 증권사만 혜택을 본 사례가 일부 확인되기도 했다.
당시 수수료 인하로 증권사들의 연간 지출규모는 735억원가량 감소했지만 국내 42개 주요증권사들의 2010년 평균 위탁수수료율 하락률은 0.9%에 불과했다.
2010년부터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징수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온 감사원은 거래소와 예탁원의 거래 수수료 개편이 미뤄질 경우 양 기관에 기관 주의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개편을 시행하면 거래대금에 일정 요율인 0.33bp(1bp=0.01%)를 대입, 산출하는 기존 정률식 체계 대신 거래규모 구간별로 차등화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수수료 인하는 현재보다 10% 이상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수수료 제도 개편으로 수수료가 내려가더라도 실제 개인투자자들이 혜택을 입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이미 증권사들이 수수료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어 추가 인하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외국계 증권사 한 관계자는 "주식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 간 출혈경쟁에 따라 이미 낮은 수준이라서 수수료를 또 내리더라도 생색내기에 불과할 것"이라며 "증권거래세, 주식양도소득세 등 주식 매매 시 들어가는 세금을 낮추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거래소와 예탁원은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업계 의견 수렴 후 이르면 2분기에서 늦어도 3분기까지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