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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의원 직무관련 주식 보유 위해 꼼수(?)

한겨레 보도, 직무관련성 통보 받고 예결위원직 사임...장병완 모두 매각 대조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2.19 15: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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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인기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임을 통보받고, 직무관련 고리를 끊기 위해 예결위원직을 사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인기 의원

지난 17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08년 3월 제약업체 비상장 주식 6만4834주(3억2417만원)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며, 그해 7월 회사가 우회 상장되면서 보유 주식수가 20만7895주로 늘었다.

두 달 뒤인 2008년 9월1일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던 최 의원은 같은 달 18일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고,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이하 신탁위)는 같은해 10월20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통보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의원들은 주식 매각을 선택한다. 백지신탁을 할 경우 잔여 임기동안 보유주식거래 뿐 아니라 다른 주식거래도 금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의원은 2008년11월 국회 예결위원직을 사임, 법적인 직무 연결 고리를 끊었다. 그럼에도 최 의원은 간접적으로 경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민주당 예결위원장직은 당직이란 이유로 유지해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민주당 예결위 가운데 호남출신 의원이 너무 많아 사임 했을 뿐, 주식 백지신탁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광주 남구 장병완 의원의 경우 예결위에 배정된 뒤 2010년10월 보유주식 직무 관련성 결정이 나오자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주식(시가 26억1590만원)을 모두 매각해 대조를 이뤘다.

◆ 국회의원 등 직무 관련 주식 보유 제안

지난 2005년11월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은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주식 보유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직무관련 주식은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 도입된 ‘주식백지신탁제도’는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이 모두 합해 3000만원을 넘고, 신탁위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으면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신탁위는 국회.대법원장.대통령이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되며, 행정안전부가 운영을 뒷받침한다.

때문에 대주주이거나 주식거래가 잦은 의원들은 정무위,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별위 등 3개 위원회는 기피한다. 수시로 접하는 공식.비공식 경제정보로 인해 의원 주식거래를 포괄적 직무 연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정보위.외교통상위에서 활동 중인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시가 3조원을 넘는 현대중공업 주식 821만5주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