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생활폐기물 계량일지를 허위로 작성, 폐기물 업자에 부과돼야 할 비용을 줄여준 광양시 위생처리사업소 공무원 차모씨(41.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평소 잘아는 차씨에게 부탁해 폐기물처리비용 약 2100만원 상당을 탕감받고, 비리사실이 들통날 것을 염려해 동료 공무원에게 입막음조로 뒷돈 100만원을 챙겨준 폐기물처리업자 허모씨(45)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같이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차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30일까지 업자가 가져온 생활쓰레기차량이 계근대를 통과할 때 중량을 줄여서 장부에 기재,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힌 반면 자신은 상품권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돼 최근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