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갈수록 교묘해지고 치밀한 방법으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꾀어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이 지난해 8천 300여건에 1천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들어 어려운 가계빛과 침체된 경제탓에 힘들어 하는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신종 금융 보이스피싱 사기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6일 지방경찰서 민원실을 찿은 피해자 A씨는 차마 피해신고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했다고 한다.
그가 치미는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접수대에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는 수십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그들의 억울한 하소연을 듣고 어찌할바를 모르는 경찰관의 탄식 때문이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찿은 그날 관할 경찰서에는 수십건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몰려 담당 수사관들의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하니 그 피해를 짐작할만 하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휴대폰 문자 메세지나 은행 ARS 번호가 찍힌 전화로 소액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개설을 도와준다는 내용을 접하고 단순히 접근했다가 수수료 명목으로 처음에는 30~50만원을 요구해 송금을 하면 승인명목으로 또 송금을 요구하고 포기를 할려고 하면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직접 통장을 개설해서 확인하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키는 수법에 당했다.
사기단은 발신번호를 조작해서 실제 은행 ARS 번호로 전화를 걸어와 은행 실무자처럼 행세를 하면서 대출 민원을 도와주는 것 처럼해 피해자들은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수사경찰관이 전화를 하면 비웃기라도 하듯이 농담을 하면서 잡아봐라식으로 그 수법과 대범함이 도를 넘어섰다는 사실이다.
한 수사관은 수사를 하는 우리 경찰관도 당한 사람이 있다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업체에서 행하는 것보다 중국이나 대만 등 해외에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보이스피싱 단속만으로는 해외 콜센터에서 범죄전반을 기획하는 주범 검거에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했다.
만약, 자신도 모르게 속았다면 관할 경찰서 112센터로 전화를 해서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권에 개인정보 노출자 신고를 해서 또다른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경찰은 한·중 경찰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해외 소재 사기범 검거를 위해 피의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조수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해외 조직에 대해서는 국내 수사시 수집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관련 단서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외 경찰의 강력한 수사 및 검거활동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위, 방통위, 경찰청, 금감원 등으로 구성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분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형법상 사기죄와는 별도로 특별법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한 구성요건과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