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 기자 기자 2012.02.17 15:52:55
[프라임경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지난 13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안철수연구소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인수했다”는 취지로 낸 고발건이 검찰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7일 “통상적인 고발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사안을 검토해 조사부에 배당했고, 고발장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13일 안철수연구소가 1999년 발행한 BW를 안 원장이 헐값에 인수해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강 의원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안 원장은 2000년 10월 안철수연구소 BW 186만주를 주당 1710원에 주식으로 전환했다.
당시 이 주식의 장외 거래가는 3만~5만원이었고, 결국 안 원장은 25분의 1가격에 주식을 취했다는 주장으로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
또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실제 주식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01년 10월 상장된 안철수연구소 주식은 상장 당일 4만6000원을 돌파하고 상한가를 거듭해 8만8000원까지 올랐다”면서 “안 원장은 총 400억~700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철수연구소 측은 “1999년 10월7일 발행한 BW 가격은 주당 5만원으로 이는 당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주식 평가액인 3만1976원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이었다”면서 “이후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거치며 BW 행사 가격이 1710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액보다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회사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결의된 내용이라 법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
특히 안철수연구소 측은 “발행시점 당시 가격인 5만원이 중요한데 강 의원은 인수시점 가격인 1710원만 강조해 부당 차익을 남겼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회사 차원의 법적 대응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부분이라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느낀다”고 일갈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16일 안 원장이 자신의 블로그 게재중단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강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안철수가 안철수연구소를 통해 네이버에 강용석블로그 게재중단요청”이라는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안철수 쿨한 척하며 대응 않겠다더니 네이버 통해 강용석 블로그 포스팅을 게시 중단시켰네요. 하여간 하는 짓이 박원순이랑 똑같아. 앞으론 태연한척 뒤로는 온갖 공작을 다해요”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