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지난 1월17일 민자사업자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지난해 11월25일)’ 보충서면에 대해 2월 15일 답변서를 제출하고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4일 2순환도로1구간 민자사업자에게 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사업자의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고(지난해 12월12일까지) 자본구조 변경으로 출자자겸 대주에게 돌아간 이익을 시설이용자에게 돌아가도록 감독명령을 지시 했다.
이에 민자사업자는 지난해 11월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 지난해 11월28일 감독명령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시는 사업자의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실시협약, 시설사업기본계획, 실시계획승인시의 자본구조가 통행료, 무상사용기간 등을 정하는 전제 요소로서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민간사업자는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하여 출자자(주주)의 이익에만 편승하도록 하고 스스로 재무상태(부채총액 2338억원)를 악화시킴으로서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의 안정적 도로관리를 위한 자본구조 원상회복 지시는 적법․타당함을 주장하였다고 밝혔다.
시가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함에 따라 사업자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법적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4․5월중에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 제2순환도로의 교통량은 예상대비 실제 교통량이 1구간의 경우41%, 3-1구간 69%, 4구간 93%로 3-1구간과 4구간은 교통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4구간은 교통량 증가로 지난해 재정지원금이 발생되지 않아 시 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1구간은 그동안 구도심지 공동화 및 주변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라 교통량이 감소하였고, 향후에도 주변 개발계획 등이 없어 교통량이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시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실시협약에 의거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제2순환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민간사업자가 신청해 옴에 따라,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조정을 통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걸쳐 요금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2순환도로 재정경감을 위하여 진행되는 행정심판 등에 철저히 대비하고, 교통량 증진을 위하여 전자카드 요금 징수시스템 도입, 두암IC설치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