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1월27일 사퇴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뒤늦게 공개됐다. 공개된 최 전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한 달만 57차례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방통위에 최 전 위원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지난 13일 그 내역을 공개했다.
그 결과 최 전 위원장 업무추진비의 용처는 기자단 간담회, 내부 직원 간담회와 외부 전문가 간담회가 대부분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간담회 대부분이 조선호텔과 롯데호텔, 어부가 등 고급음식점에서 이뤄졌다는 점과 비용이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건당 49만원 밑으로 결제했다는 점이다.
사실 최 전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는 홈페이지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간단한 목적과 금액만 적혀있고, 어디서 누구에게 사용했는지, 현금을 사용했는지, 카드를 사용했는지 아무런 정보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방통위는 당초 부분공개결정을 내렸다. 업무추진비는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장소 및 대상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6호(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에 근거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카드 및 현찰 사용여보와 사용처, 사용대상의 수 또는 참석인원의 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방통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결국 방통위는 업무추진비 사용장소를 포함한 새로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면서 “업무추진비는 모두 카드로만 결제”했고,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이 5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참석대상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해왔다.
이는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쓰면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교묘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개된 최 전 위원장의 업무추진비용이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건당 49만원 밑으로 결제됐다는 점의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실제 공개된 지난 2년간 업무추진내역을 보면 사용금액이 50만원이 넘는 내역이 단 한 건도 없다. 대신 48~49만원대로 결제 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 이런 경우 조선호텔과 롯데호텔, 일식당 어부가 같은 고급 식당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 의심스러운 부분은 한번에 50만원이 넘게 결제된 적은 없지만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결제가 두 번씩 중복해서 이뤄진 적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
이 같은 경우 역시 최 전 위원장이 간담회를 주로 가졌던 조선호텔, 롯데호텔, 어부가 등에서 발생했다. 특히, 2011년의 경우 중복결제를 한 금액을 합치면 모두 50만원을 초과하고, 많은 경우에는 100만원에 육박한다.
참석자와 참석자 수를 밝히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나누어 결제했다’는 의혹제기가 가능한 부분이다.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거의 매일 간담회를 가졌지만 참석자와 참석인원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아니,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으려 노력한 모습이 역력하다.
“한 곳에서 두 가지 간담회를 진행했을 지도 모른다”는 반박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엔 최 전 위원장의 불명예스러운 사퇴 이유(2009년 미디어법 통과 직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의혹)에 절로 고개가 가로저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