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이하 소상공인연합회)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직능경제인단체), 유권자시민행동의 ‘카드 거부’ 움직임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신용카드 수수료 분쟁이 여전법 개정을 앞두고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직능경제인단체는 오히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통과돼도 카드거부를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수료 인하 요구’로 인한 각 카드사와 자영업ㆍ소상공인연합회의 갈등이 실제 ‘카드거부 사태’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음식점중앙회의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로 시작된 신용카드 수수료 분쟁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움직임이 높은 수수료에 대한 ‘호소’에 가까웠다면 이제 가맹점해지와 카드거부 등의 ‘마지막 카드’를 내놓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 내용을 담고 있는 여전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여전법 통과와 상관없이 카드거부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와 직능경제인단체는 여전법 통과와 관계없이 카드거부와 가맹점해지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가맹점에 치우쳤던 높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불합리함을 알리겠다고 밝힌 양 단체는 오는 20일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 “1개 카드사 시장서 퇴출”
슈퍼마켓, 제과 등 소상인 단체들로 이뤄진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현대, 롯데 등 대기업계열 카드사들을 상대로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가 없을 시 가맹점 계약 해지’라는 강경책을 내놓았다. 애초 지난 15일부터 가맹점해지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연합회는 우선 20일까지 일정을 늦출 예정이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최승재 사무총장은 “여전법 통과 등에 주력하다보니 생각보다 가맹점해지 위임장을 많이 받지 못했다”며 “최소 10만장의 위임장을 받은 뒤 카드사들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법무팀을 통해 각 카드사에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태이며 현재 2만 곳의 가맹점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상태다.
최 사무총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여전법과 상관없이 한 개의 카드사를 퇴출시키고 반대로 한 개의 카드사와는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수수료 인하ㆍ인상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카드사들의 암묵적 합의를 더 이상 경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0일부터 신한카드 결제 거부에 들어가는 직능경제인단체 또한 여전법과 상관없이 ‘카드 거부’를 실행에 옮긴다고 밝혔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엄태기 실장은 “현재 협회 소속 100만개 가맹점에 안내문을 모두 배포한 상황”이라며 “카드 거부인 만큼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을지 모르나 이를 피하기보단 부딪치는 정곡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 실장은 “상인의 카드거부에 대해 형사 처벌을 내리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는 만큼 이로써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며 “소비자 불편은 통계 수치상 1인 카드발급 비율이 4~5개인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수수료개편 서두르나 여전히 ‘촉박’
카드업계 또한 여전법 개정을 앞두고 기존 3~4월에 발표하기로 한 수수료율 개편을 다음 달 초까지 조기에 마무리 짓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위원회의 우대수수료율에 업계 관심이 모인 만큼 소상공인연합회와 자영업자들과의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거부 운동에 대해 한 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여전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도출된 만큼 특정 카드사에 대한 결제거부는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가맹점에도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주는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또한 여전법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카드업계 또한 우대수수료율을 시장이 정해야한다는 부분 외에 가맹점별 수수료 차별 금지, 수수료 인하 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며 “법안이 만족스럽게 수정된다면 연합회 또한 명분이 수용된 만큼 이후 사안을 재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여러 루트를 통해 각 연합회와 합의를 해 나가고 있는 만큼 좀 더 사안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신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 금지법이 발효되면 카드업계의 연간 순이익은 9000억원에서 최대 2조6000억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