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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심사기준 세부안 발표

4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범죄 시기 상관없이 무조건 공천 배제

이보배 기자 기자  2012.02.16 15: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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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15일 공천 신청을 마무리한 새누리당은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공천심사 세부기준을 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날 정홍원 공천위원장의 보고에 따르면 공천위에서 결정한 주요 공천심사 기준은 △총선 및 대선승리에 기여할 인사 △지역주민에게 신망을 받으며 당선가능성을 갖춘 인사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책입안 능력이 있는 인사 △엄격한 도덕성과 참신성을 갖춘 인사 △당 헌신도 및 사회 기여도를 고려한 인사 등 다섯가지다.

이어 세부 심사기준으로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현 시대의 국민눈높이 검증 기준을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

민생 관련 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하고, △성희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성범죄·뇌물·불법정치자금수수·경선 부정행위 등 4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병역문제가 야기된 자 △파렴치범죄·부정비리 범죄자는 범죄 시기와 무관하게 무조건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또 공천의 적극 고려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황영철 새누리당 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여성 정치참여 확대와 이공계 정치참여 확대 부분은 이전에 이미 이야기 한 바 있고, 세 번째로 소수자 존중 및 다양한 계층 개표에 대한 배려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에 최대 20%까지 가산점을 줄 수 있게 했고, 두 개 이상의 가산점이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배점이 큰 가산점 한 개만 부여한다.

또 국가, 사회, 당에 대한 헌신 및 기여 등에 대해서도 최대 10%까지 가산점을 줄 수 있고, 대국민소통과 관련해서는 SNS활동, 대중매체의 토론, 인터뷰 등 미디어노출, 사회봉사활동 및 공익단체의 기부금 납부실적 등에 대해서도 최대 10%까지 가산점을 줄 수 있게 했다.

그런가 하면 현역 의원의 평가기준과 관련해서 평가항목은 교체여부 50%, 경쟁력 50%인데 새누리당 후보의 경쟁력을 25%, 타당 후보와의 경쟁력을 25%로 결정했다.

타당 후보와의 경쟁력은 야권후보 및 무소속 후보로 가상 설정해 조사하고, 새누리당 후보와의 경쟁력은 공천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가장 경쟁력 높은 후보 1인과 현역 의원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평가결과 적용은 전체 144명중 불출마 10명을 제외한 현 지역구인 124명을 기준으로 해서 25%를 적용하고, 평가결과 하위 25%, 현재 33.5명에 해당하는 의원은 공천배제 하겠다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 또 경쟁력 조사에서 현역 의원이 당내 유력 후보에게 뒤질 경우 현역 의원은 공천배제하기로 했다. 평가 시, 불출마 선언한 지역구 현역 의원(홍준표·홍사덕 의원) 역시 제외된다.

중점 검증사항과 관련해서는 공천신청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이행 여부를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자산 형성 과정에서 국민정서와 괴리된 후보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것. 이와 함께 철새정치인 및 선출직 사퇴 후보자들 역시 철저히 검증하기로 결정했다.

경선과 관련해서는 신청자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면접과 여론조사, 검증자료 등을 종합해 경선지역을 선정하고, 선거인단은 1500명 규모로 결정했다.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당원 20%, 일반국민 80%, 당원의 경우 책임당원 50%, 일반당원 50%로 구성된다.

한편, 앞서 말한 여성 정치참여와 관련된 적극 고려기준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하나 발표됐다. 여성의 가산점을 20%, 10%로 나눠서 부여하는데 그 중 현역 광역기초의원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역 광역기초의원들이 이 가산점을 매개로 총선에 출마할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가 상당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