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1년 12월9일부터 어린이(13세미만)를 교육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그 운영자와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어린이 통학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동승자가 없는 경우, 직접 하차해서 어린이가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토록 도로교통법이 개정 되었다.
경찰에서는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확인의무위반, 어린이보호자 탐승의무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유사도장 및 표시금지위반 등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 홍보와 함께 단속에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운영자나 운전자들은 이러한 법들을 몰라 단속경찰관과 자주 마찰을 빚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각 시.도지부 교육장에서는 2012년 1월1일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운영자나 운전자들은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1일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발급받은 어린이통학버스등에관한 안전교육확인증을 차량내부에 비치하고 운행을 하여야 한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원 1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이나 부득이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직접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개정된 법에 의해 운전자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