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그린손해보험 이영두 회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그린손해보험 이영두 회장 등 8명과 주가조작에 가담한 2곳의 계열사 등 5개 법인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검사파트에서 그린손해보험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왔으며 이에 지난해 1월 초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린손해보험은 실적부진으로 정상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기순손실이 누적돼 150% 미만으로 내려갈 위험에 처하자 주식운용이익을 높이기 위해 매분기말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 회장은 보험영업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해 건전성 지표인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이 150%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자 주식운용이익을 늘려 RBC를 150% 이상으로 높이기로 계획했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보험사가 타사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제한이 있고 자금 여력 한계로 단독 시세조종이 어렵자 계열사와 협력사에도 시세조종에 가담할 것을 지시하거나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회장과 계열사, 협력사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5167차례(1051만479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냈고, 5개 종목의 주가를 매 분기말 평균 8.95%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RBC 비율은 분기말 평균 16.9%포인트 높아졌다.
그린손보는 지난해 3월 현재 전체 자산운용의 약 21%를 주식에 투자했고 주식 보유금액 중 시세조종 5개 종목이 약 80%를 차지했다.
증선위는 이외에도 사채업자를 끌어들여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이 문제가 있는데도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시한 부정거래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