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맹장·제왕절개 수술, 오는 7월부터 ‘포괄수가제’ 적용

종합병원 이상 전체 의료기관은 내년 7월부터 포함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2.15 17:58:1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오는 7월부터 백내장∙맹장∙제왕절개분만술 등 7가지 질환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DRG)’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의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5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맹장,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부속기수술 등 7가지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의무 적용된다. 종합병원 이상 전체 의료기관은 내년 7월부터 포함된다. 수가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될 경우 종합병원 이상에 대한 의무 적용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포괄수가제는 검사∙수술∙투약 등 각종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현재의 방식(행위별수가제)과 달리 진료량에 상관없이 질병별 수술 전체에 건강보험 급여 상한선을 정해 지불하는 제도다. 환자는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급여항목이 일부 본인부담 20%로 급여화돼 비급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기존 행위별수가제는 진료횟수가 늘어날수록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늘고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복지부는 수가체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함께 임상진료지침 개발 지원, 원가자료 수집체계 구축 등 관련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일정과 환자분류체계 규정 등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라며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를 반영한 포괄수가 개정안은 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5월까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건정심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임신부에게 40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고운맘 카드’의 사용처를 전국 44개 조산원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 다태아(쌍둥이)를 가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을 7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치료재료(붕대, 인공관절, 스텐트 등)의 가격 산정체계와 조정체계도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