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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 편들기 시·구의원 ‘빈축’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 ‘경고, 재발방지 촉구’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2.15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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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주통합당이 4.11총선과 관련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현역 시·구의원들의 노골적인 현역의원 편들기가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광주전남지역 11개 언론사와 광주전남 언론포럼이 실시한 4.11총선관련 여론조사 대해, 광주 서구지역 시·구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을 대변하여 여론조사결과에 불복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들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며, 광주전남지역 11개 언론사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구지역 모 예비후보는, “현역 시·구의원이 지역현안사업과 의정활동은 뒤로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대변인으로 전략되어 버린 모습은 특정 후보에 줄서는 ‘후진적 관행’의 되풀이다.”라며, 심각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 2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지방의원들이 현역 국회의원을 지지할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어놓은바 있다.

이러한 유권해석 속에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들 시·구의원에게 경고조치를 내렸으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