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감사원은 15일 전남 나주시.구례군.신안군 공직자의 계약관련 금품수수 비리를 적발, 무더기 징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하반기 비리 개연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 25곳의 계약 관련 토착비리 여부를 점검해 전남 신안군 등 8개 지자체의 비리를 적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신안군의 경우 상수도사업소 소속 징원 6명이 설계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설명절때 23개 공사 현장소장들로부터 4100만원을 거둬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상납을 위한 상품 구입비로 사용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또 해수담수화 사업에서 반조립상태의 공장비치 설비나 성능미달 설비를 준공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시는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수의계약 자격이 없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특혜를 부여했다.
또 모 엔지니어링 회사 등 122개 업체는 영업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을 기술인력으로 신고하거나, 사망자를 변경.신고하지 않은채 영업활동을 지속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등의 엔지니어링 기술경력증을 불법대여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신안군수 등 관련 지자체장들에게 징계요구와 함께 검찰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