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은 최근 불법 전화 영업(텔레마케팅) 업체의 증가로 이용자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불법 전화영업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 방안을 시행한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9개월 간 월 평균 2000여건이었던 불법 전화영업 관련 문의가 같은 해 12월 2만1000건으로 폭증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전국 지사에 ‘불법 전화영업 경보’를 내리고,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 공모한 대리점/판매점의 제재를 강화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실제로 SK텔레콤은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 공모한 판매점과 해당 매장을 관리하는 대리점 20곳을 적발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시키는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고 말했다.
또,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의 공모가 의심되는 매장에 대해서는 감시활동도 이뤄진다. 이용자에게 받은 제보를 토대로 불법 전화영업 업체를 추적하고, 적발된 텔레마케팅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SK텔레콤 조우현 영업본부장은 “SK텔레콤은 전화로 스마트폰 판매, 번호이동 등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별도의 상담 요청 없이 걸려오는 스마트폰 판매 전화는 일단 의심하거나 전화를 중단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