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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송원학원 학급수 감축 등 조치

감사처분요구 미이행 따른 제재...법인 산하 3개 학교 대상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2.15 15: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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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위법한 수의계약 등으로 시교육청의 관련 처분(요구)사항을 미이행한 송원학원을 대상으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송원학원 산하 송원초, 송원고, 송원여고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14년도까지 시행되며,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서 강도 높은 제재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행정적 제재는 ▲송원여고 학급수 감축(2013학년도 1학급, 2014학년도 2학급 등 총 3학급 감축) ▲ 학교평가 우수기관 및 연구시범학교 지정 등 2년간 배제 ▲ 교장.교감 자격연수자 지정 2년간 배제(결원 없을시) 등이다.

재정적 제재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도까지(2년간) 재정결함보조금, 학생 직접투자비, 계약직 등 인건비는 가급적 제외하고 각종 목적사업비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다만, 장애인시설공사,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사회적 배려대상자 충원미달 교과부 교부금 등의 사업은 지원 중단 사업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시교육청의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학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설 것이다”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내실있는 사학으로 유도하여 학교 교육력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