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순천경찰서는 15일 시골 모텔에 거주하며 필로폰을 공급하고 투약해 온 정모씨(42)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에서 활동하는 정씨는 지난 14일 새벽 2시께 고흥군의 한 모텔방에서 평소 알고지내는 한모씨 등에게 100만원을 받고 필로폰 0.21~0.3g씩을 판매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약 3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약 0.75g을 소지하고 있다가 잠복한 형사들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필로폰 중간 판매책 이모씨(50)를 검거해 구속하는 등 동부권 지역 마약류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