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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코리아, 사조그룹 협박문자 주장

언론장악력.권력 과시...현금 유동 충분, 법원 회생절차 절실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2.15 09: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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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코리안 14일자 지역신문 광고.

[프라임경제]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막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조그룹이 언론장악력과 사조권력을 앞세워 화인코리아 경영진을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화인코리아가 일간지에 게재한 호소문에 따르면 지난해 사조그룹에 회생동의를 간청하는 광고가 나간 후 2012년 2월9일과 10일 사조측이 화인코리아 대표이사 및 직원대표에게 3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대표이사에겐 “불쾌하니 그만하고, 법적대응 하겠다”, 직원대표에겐 “안 모 이사를 법적조치하겠다. 지난번 최 모 대표의 명예훼손 건도 아직 있는데...”라며 회사 관계자들을 동시에 압박했다는 것.

화인코리아는 이 광고에서 사조그룹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및 대통령 영부인 등과의 인연을 들먹이며, 무한한 권력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또 사조그룹 계열사인 사조오양의 노예선 논란과 관련, 그룹 홍보팀과 외주 홍보회사를 통해 5대 중앙지와 시민사회단체의 입까지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 화인코리아 회생 순조...법원 회생절차 받아주세요

화인코리아는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조그룹의 회사 강탈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서안문을 보낸데 이어 이번 광고에서도 정치권을 향해 재벌기업의 횡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법원이 이른 시일내에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를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화인코리아는 자산 매각과 영업력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했고, 채권단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회사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화인코리아의 총 담보채권은 256억원이며, 이 가운데 사조그룹 소유 담보채권은 17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화인코리아는 현재 현금과 현금화 자산 220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법원의 회생절차 승인시 협력사들이 200억원가량의 채권을 매입키로 약속했기 때문에 회사 정상화의 기반을 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인코리아는 법원으로부터 내년 6월까지 영업을 허가받은 상태이며, 현재 기업회생을 위해 법원에 항고 중이다.

화인코리아 관계자는 “법적 공방으로 어수선한 지난해도 꾸준한 매출을 기록하고, 현금보유율도 느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법원이 이른 시일내에 회생절차를 받아들여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