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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15~16일 법제사법위원회 거쳐 16일 국회 본회의 상정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2.14 17: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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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외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감기약∙소화제∙파스류∙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하고 이를 부대의견이 아니라 약사법으로 규정토록 했다.

또 판매 장소를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한정하고, 오남용 등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 판매량은 하루분으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규제키로 했다. 법안의 발효 시점은 공포 후 6개월부터로 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편의점 주인과 종업원에 대해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을 받도록 했다.

13일 법안소위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15~16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1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8월부터 편의점에서 해당 의약품 판매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